「의가사」사유 기피에도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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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8일 『병무사범에 한해서 실질적으로 공소시효는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방당국자는 병역기피죄는 행위시부터 평시에는 3년, 전시에는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 소추는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명령을 발하여 이에 위반할때에는 새로운 공소권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병역기피자로 고발됐다가 무죄또는 무혐의불기소처분된 자에게 의가사사유가 나타나도 이제까지 이를 인정치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들에게도 의가사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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