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치아 본뜨기 등 업무확대 '난감하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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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업무확대에 대한 계도기간이 2015년 2월까지 시행된다. 법 시행은 17일 부터지만 직역 간 갈등이 우려돼 계도기간을 2015년 2월까지 실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기존의 업무(치석제거·불소도포·치아·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 이외에 임시충전·임시 부착물 장착·제거·치아 본뜨기·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이 추가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업무는 기존에는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치과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해 오던 업무다. 그러나 17일부터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명확화 됨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으로 우려되는 점은 직역간(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갈등·마찰이다.

치과의사는 치과위생사 채용의 어려움이 있어, 미채용시 해당 업무를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함에 따라 진료시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 신규채용 수요 발생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고용 불안정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치과위생사가 근무하지 않는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논란 발생과 직역간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문에 시행령 시행의 현실적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이다.

현재 매년 치과위생사는 5000여명이 배출된다. 총 5만6000여 명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 최근 의료현장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면허 소지자가 대부분 여성이며, 결혼·출산 등으로 자발적 실업상태가 많고, 특히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하다.

개정된 시행령을 즉시 시행할 경우, 일선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치과위생사 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

이에 이번 시행령의 연착륙을 위한 관련 단체간 합의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협과 치과위생사협, 간호조무사협회가 복지부 중재하에 2015년 2월까지 시행령 시행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계도기간 중 치과 의료기관에서 가급적 치과위생사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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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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