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3단계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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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단계적 인상원칙과 인상을 범위 등에 결론이 내려진 철도·전기·체신·전매 등 관영요금의 인상시기는 무역자유화 조치에 따른 통화량수축효과를 기다려 물가전반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9월부터 내년 초 사이에 개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 16일 상오 공화당의원총회서 밝혀졌다.
이날 의원총회서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이 답변한 바에 의하면 관영요금 중 (1)철도요금은 여객임 50% 화물운임 30% 인상을 결정했으나 그 실시시기는 9월로 미루어졌으며 (2)전기요금은 평균 12% 내지 15%를 올리되 산업용에 대한 대폭적인 할인 제를 채택하고 실시시기를 10월 또는 내년 1월로 잡았고 (3)체신요금은 전화사업에 국한시켜 가설료의 1백% 인상과 도시 및 지방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기본요금의 조정을 가하기로 하고 실시시기를 내년 1월 이후로 잡으며 (4)전매요금은 일부 담배에 한해 「아리랑」 및 「파고다」담배를 각각 5원씩 올리고 「파랑새」와 수련도 원가보상 선으로 얼마간 인상하며 신종고급담배의 발매를 계획하되 실시시기를 내년 초로 미루게 될 것이라 한다. 한편 국정교과서 및 수도 전차요금 등 공영요금의 현실화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고 정부로선 간접적으로 간여할 작정이며 목욕 값 이발요금 쇠고기 값 등 협정요금 문제는 앞으로 간여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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