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천터미널점 인수 땐 인근 점포 2곳 매각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5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의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로써 롯데는 현재 신세계 인천점이 있는 인천터미널을 중심으로 서울 잠실과 비슷한 대규모 롯데타운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인천발 유통 공룡들의 싸움은 지난해 9월 시작됐다. 신세계가 인천광역시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주인인 인천광역시가 롯데에 9000억원에 팔았다. 신세계가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롯데의 인천터미널 인수 계약이 사실상 그 안에 있는 신세계 인천점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라고 보고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롯데의 신세계 인천점 인수가 인천·부천 지역의 백화점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지난해 인천과 부천에서는 백화점 6곳이 약 2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신세계 인천점이 매출 7200억원, 시장점유율은 36.4%로 1위다. 현재 시장점유율 31.6%인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까지 인수하면 점유율은 63.3%로 껑충 뛴다. 공정위 신영호 기업결합과 과장은 “경쟁이 제한되면 백화점들이 흔히 실시하는 점포 단독세일이나 상품권 증정행사가 사라져 실질적으로 소비자 선택 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롯데에 인천과 부천에 있는 백화점 점포 중 2곳을 매각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기한은 신세계 인천점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2017년 11월로부터 6개월 이내다. 롯데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인천점과 부평점을 팔 가능성이 크다. 롯데의 특수관계인에게 팔 수 없고 백화점 사업을 하는 곳에 팔아야 하지만 아예 롯데마트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세계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시정조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작은 점포 2곳을 매각한다고 해도 인천과 부천 시장에서 롯데의 독점을 견제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신세계는 “공정위 결정과는 상관없이 롯데와 인천광역시와의 매매계약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성태·최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