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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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전팔현 검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단과 1백원권 1백75장을 뿌려 소동을 일으켰던 이북(32·목욕탕업) 피고인에게 국회의장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피고인은 작년 10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일권 국무총리가 답변할 때 『민족성을 뜯어 고치는데 국가예산의 반을 투자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전단 2백50장과 1백원짜리 1백75장을 뿌려 구속 기소되었다가 보석,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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