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령에 징역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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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8일 하오 육군 보통 군법회의(재판장 김익권 소장)는 육본 제3지구 경리대 3천만원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 송한익 대령(육본 회계 감사단 제1감사 과장)에게 징역 1년을, 최부기 대령(경리 학교장)에게 선고 유예를, 나머지 관련 피고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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