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재원부족시 즉시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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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월1일부터 기업체들이 연말정산 환급재원부족시 관할 세무서에 즉시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체(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환급재원을 1월분 징수세액으로 조정하고 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서를 비롯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곧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원래 신청후 30일 이내 환급세액을 지급하면 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 환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전 환급제도는 환급액이 개별 기업체에 통보되면 해당 기업체들이 이후에 납부 할 원천징수액에서 환급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등이 높아지는 등 세법개정에 따른 환급규모 급증으로 재원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체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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