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약으로 장 세척 병원 어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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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일부 병원에서 변비용 설사약을 장(腸)세척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중엔 대학병원과 대장항문 전문병원도 포함돼 있었다.

문제가 된 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 문제로 장세척 용도로는 처방을 금지시킨 제품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당국은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장 세척 약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서울시내 병원 10곳의 대장내시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병원에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은 대장내시경을 받은 A씨가 문제의 제품을 복용하고 경련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며 접수하자 조사에 나섰다.

장세척용으로 금지된 설사약은 9개 업체 11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로 분류된다. 처음 허가받을 때는 ‘변비시 하제’(변비 치료용)과 장세척용 두 가지 용도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식약청 검토 결과 장세척 용도로 사용할 경우 급성 신장손상 등이 우려된다며 2009년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2011년 12월에는 안전성서한도 배포했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도 2008년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 사용 때 몸의 전해질 이상으로 신장 세뇨관에 인산칼슘이 결정 형태로 축적돼 급성 신장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장세척 용도로 사용을 금지했다.

캐나다 보건당국에서는 2009년 해당 의약품 과련 부작용 신고 53건 중 30건이 신장 장애 관련이었다고 밝혔다. 이중 27건은 부작용 증세가 심각해 장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했다. 해당 성분의 의약품을 판매했던 제약사들은 캐나다에서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신장질환 병력이 있거나 정상적인 성인이 대장내시경 장세척 용도로 이 약 먹으면 전해질 이상으로 고인산혈증, 저나트륨증 같은 신장질환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됐다.

이런 이유로 장세척용 제품은 인산나트륨 함량을 4.5배 낮춰 복용하거나 변비용 설사제로만 처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허가사항이 변경된지 4년이 지났지만 일선 병의원에서는 이런 허가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용금지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료법시행령에 따라 의사 자격정지 1개월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대장내시경 등을 받을 때 처방 받은 약이 장세척용 약품인지 확인하도록 알릴 예정이다. 또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인 처방실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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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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