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서두르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한국산 대마에도 인도산 대마와 똑같은 마약 성분 「마리나」가 들어 있다는 미군 측의 통고를 받은 검찰은 12일 상오 보사부에 이를 정식 통고, 이에 대한 단속방안과 법 재정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11일 하오 전 국립 보건원 표준과장 서이창 씨를 서씨가 지난 64년 우리나라산 삼 잎에 인도산 대마와 같은 성분이 있다는 학술발표를 한 사실이 있음을 듣고 형태 학 상으로 대마는 어느나라것이나 같고 「크로마토그래피」반응 조사에서도 마약 성분의 수지가 있음이 드러났다는 증언을 들었다.
한편 보사부는 검찰의 통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산 대마를 국립 보건 원에 의뢰, 재 감정키로 하고 대마 표본을 보내도록 각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감정결과 마약성분이 나오면 마약법을 개정, 대마의 사용 및 재배를 규제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