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남용 금지 추진…한나라당, 국세기본법 개정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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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1일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새롭게 명문화하고, 국회가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12일 총재단회의, 14일 당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시킬 방침이다.

개정안은 당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조사대상을 '불성실 추정 납세자'로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 등의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을 때▶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받을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을 때로 명시했다.

한나라당은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세무조사 대상과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해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안은 '성실성이 추정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한 표본조사 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23개 중앙언론사 모두에 대한 세무조사 같이 물의를 빚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세무당국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당국은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국회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추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자민련과 협의해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기자 leesi@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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