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매매 업소 덮치자 10대女와 나온 정치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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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구강 성행위 등 유사성매매가 이뤄지는 신종 ‘립카페’ 업소에서 현직 도의원이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뉴시스가 15일 보도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해당 도의원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5시쯤 창원시 성산구의 신종 성매매업소인 일명 립카페를 단속하다가 도의원 A씨가 업주 B(37)씨와 종업원 C(19ㆍ여)씨 등과 함께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도의원 A씨는 “해당 업소가 어떤 곳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그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유사성매매 업소인 립카페가 지난달 창원에서 도내 처음 적발된 후 지속적인 단속을 벌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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