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수금」도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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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속보=가짜분유사건을 수사중인 공무원범죄 특별수사반은 서울시 산업국장 조성내씨 등 산업국당국자 5명에게 직무유기혐의로 구속승인을 상신했으나 검찰당국에 의해 만류되어 이들을 불구속으로 입건, 직무유기혐의를 계속 수사키로 했다.
이에 대해 24일 상오 서울지검 이봉성 검사장은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은 수회 등 다른 증거의 보장이 없이는 구속상태에 이끌기 어렵다』고 말하고 이들에게 불구속 조사할 태도를 밝혔다.
한편 가짜분유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내 9개 보건소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각 보건소 당국자들이 식당·다방·「바」 등 접객업소와 각종 식품제조판매업소의 허가취소 및 위생단속·위생감찰·보건증 등의 발급을 둘러싸고 업자들로부터 정기적인 수금형식으로 수회해 오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사를 확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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