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도 월급 받고 일했으면 근로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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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법원은 변호사 권모(40)씨와 전모(43·여)씨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권씨에게 5200만원, 전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상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운영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사건수임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권씨는 2004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전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A법무법인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이 법무법인이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돼 있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구성원 변호사란 법무법인 지분을 소유하면서 자율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경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말한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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