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보상금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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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한·일회담] "과거사 청산 차원 해결책 필요"
▶ 18일 서울 용산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사무실. 한·일 협정 문서가 공개되자희생자 유족들이 사무실에 몰려와 피해보상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일 협정 문서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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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등·초본 등 51건은 전화 접수 처리|주민등록신고 등 81건 우편으로도 가능|출생·혼인신고 등 백72건은 창구 즉결
총무처는 4일 민원 간소화를 위해 호적등본 또는 초본 신청 등 51건의 민원사무를 전화 접수 처리 민원사무로 지정하고 주민등록신고·공사준공증명 등 81건을 우편 처리 민원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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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보상은 과표 기준〃
대법원민사부는 19일『징발보상은 현행징발법과 관계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한다』는 지난7월8일자 판례에 따라 학교법인 이리학원 (대표 서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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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보상에 관한 대법원판례
대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징발보상청구소송의 새로운 처리지침을 마련, 지금까지 3년 이상이나 법원에 계류 중이던 많은 미제사건들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의 판결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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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시기등 정부에 유리|징발보상 대법원판결
징발보상금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조계 안팎에서 그에 대한 시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지난8년동안 진통을 겪어 온 위헌시비를 매듭짓고 뒤늦게 나마 보상청구의 기준을 마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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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보상 해제당시 과세표준으로|72년12월27일이전 청구권자…계류중인 4백15건 해당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대법원장·추심 이영섭대법원판사)는 8일하오『72년도12월27일 이전에 징발보상금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사용료는 사용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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