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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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중증 진단만 받아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진다
‘벼락치기 존엄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2023년 4월 3일자 중앙일보 1면.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거나 가족이 결정하는 소위 ‘벼락치기 존엄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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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중단 서약 말기 이전에도 가능…벼락치기 존엄사 손본다
지난해 4월 서울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종호 기자 임종 직전에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거나 가족이 결정하는 소위 '벼락치기 존엄사'가 줄어들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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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자녀 안 되고, 연 끊은 동생 된다…이상한 존엄사 결정권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서울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종호 기자 지난달 중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가 '연명의료 결정의 사각지대' 심포지움을 열었다. 이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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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없으면 보내줘" 환자 요청…의사는 "호흡기 못 뗍니다", 왜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서울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중앙포토 60대 폐암 환자 A씨의 암세포가 뇌·간·림프샘 등으로 전이됐다. 항암치료·전뇌(全腦)방사선치료 등을 수차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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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사각 요양병원…연명의료중단 도와야”
미루고 미루다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일명 존엄사)을 결정하는 소위 ‘벼락치기 존엄사’를 개선하라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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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 말 못한채 이별…말기환자만 허용한 '벼락치기 존엄사'
지난 4월 초 서울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종호 기자. 미루고 미루다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일명 존엄사)을 결정하는 소위 ‘벼락치기 존엄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