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 징수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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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도 일반주식처럼 매매
10월부터 거래소시장 관리종목의 매매방식이 단일가매매에서 일반종목과 같은 접속매매로 바뀐다.또 동시호가 때 공개되는 호가정보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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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운영규정 어떻게 바뀌나]
코스닥시장의 운영과 관련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이 13일 금감위의 최종 승인을 받아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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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 면제 외국기관 늘어
주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식거래에 필요한 위탁증거금 예치를 면제받는 외국 법인투자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13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위탁증거금을 면제받는 징수예외 외국기관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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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 외국기관투자가 위탁증거금 징수 면제
은행.보험.투신등 1백50개 외국 기관투자가가 올 1분기동안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증권거래소는 8일 올 1분기중 1백50개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이 위탁증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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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기금 1차분 납입/하락땐 적극 매입나서
증시안정기금은 7일 25개 증권사들로부터 2천5백억원의 출자금을 전액 납입받고 오는 19일 납입되는 2차 출자금을 포함한 5천억원의 기금범위에서 이달중 주식매입에 적극 나서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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