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아 기본대책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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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도「생활인」으로 길러줘야한다|여성단체협, 「장애자의 해」평가 심포지엄|복지법 제정, 취업제한 철폐등은 성과|보호시설 빈약…그나마도 수용에 그쳐
81년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자의해를 맞아 한국장애자운동이 거둔 가장 큰 수확은 심신장애자 복지법의 제정. 보사부안에 장애자복지사업 전담의 재활과가 생긴것, 영세장애자에게 보조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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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복지법
심신장애자들이 정상인과 더불어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심신장애자복지법」(가칭)이 금년 안에 마련되리라 한다. 사회의 그늘 속에 버림받은 수많은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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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아의 해
60∼70년대가 개발과 성장의 기간이었다면 80년대 이후는 종합적인 의미의 발전의 시대가 돼야할 것이다. 사회의 발전이란 물량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계발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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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아에게 사랑의 손길을
역사의 격랑이 굽이치는 가운데 8O년대의 첫해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옆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경제의 고도성장을 위해 치달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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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아 대책 「심포지엄」
『해마다 증가하는 심신장애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 장애아들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수용시설과 장애자 복지를 위한 기본법제정이 시급하다. 이것은 서울시와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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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아의 재활대책
심신장애아에 대한 문교정책상의 배려가 뒤늦게나마 강화된 것은 좋은 일이다. 문교부의 계획에 의하면 금년부터 국·공·사립 특수학교 재학중의 7천여 학생들에게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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