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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부담 10단계로

    국무회의는 28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사립학교교원의 표준봉급월액, 폐질등급 및 장해급여액 등 금액기준, 청구절차를 규정했다. 표준봉급월액에 따른 개인부

    중앙일보

    1973.12.29 00:00

  • 피용자 월 갹출률 3%로

    보완된 국민 복지연금 법안과 국민 복지연금 특별 회계 법안이 7일 하오 임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키로 되었다. 정부는 복지연금법을 연내로 국회를 통과시켜 내

    중앙일보

    1973.11.07 00:00

  • 월급서 4%징수, 60세부터 혜택

    정부는 각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급여액을 기준해서 사용자와 피고용자가 각각4%씩의 각출 금을 20년 간 부담해서 적립한 다음 만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중앙일보

    1973.09.20 00:00

  • 문답으로 풀이해 본 국민복지 연금제도

    20일 발표된 국민복지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제정될 국민복지 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반영된다. 정부는 9월중에 법안을 만들어 연내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

    중앙일보

    1973.09.20 00:00

  • 재난근로자의 넓어진 혜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시행령이 지난 19일 공포, 발효됨에 따라 지난 71년l월l일 이후 신체장해 발생 자로 이미 보상을 받은 근로자도 새 시행령에 규정된 장해보상의 차액을 소급

    중앙일보

    1971.11.23 00:00

  • 산재 보상 적용을 확대|시행령 개정안 각의 통과

    국무회의에서 9일 산업 재해 보장 보험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통과됨에 따라 산재 보장 보험법 구 시행령의 미비점으로 장해 보상을 적게 받았던 근로자들은 차액의 보상을 받을 수

    중앙일보

    1971.11.10 00:00

  • 산재보상의 현실화

    노동청은 산업재해보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일시불제이던 장해 및 유족급여를 연금제와 병행하는 한편 요양 및 휴업급여의 기간연장, 장해등급의 세분화등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중앙일보

    1969.06.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