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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투표 관계법 조문

    ▲49조=대통령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66조=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과 대통령령안 ◇공고▲

    중앙일보

    1975.01.22 00:00

  • 문세광 송치의견서|박 대통령 저격사건 총결산

    가. 문이 김호룡에게 포섭 당한 경위 ①7·4남북공동성명 직후인 1972년9월3일경 대판소재 「페스티벌·홀」에서 민단과 조총련이 회동하여 단합대회(공동대회)가 열렸을 때 문세광은

    중앙일보

    1974.08.27 00:00

  • 옥외집회·시위 제한 14개 시에 93개 지역 설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시행령 공포

    정부는 1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옥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 장소를 명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지난 6월26일

    중앙일보

    1973.07.11 00:00

  • 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중앙일보

    1972.12.14 00:00

  • 국민투표 11월21일 실시

    정부는 31일 국무회담에서 유신헌법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일을 11월21일(화요일)로 결정, 박정희 대통령은 31일자로 투표일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는 11월21일

    중앙일보

    1972.10.31 00:00

  • 비상국무회의서 국회권한 행사

    정부는 2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10·17특별선언에 따라 효력이 중지된 헌법 일부조항의 기능수행을 위한 조치로 ▲비상국무회의법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령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일보

    1972.10.23 00:00

  • 군사시설 보호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중앙일보

    1971.12.08 00:00

  • 국민투표 내무위통과|신민양당,공화단독으로

    공화·신민양당이 각기제안한 두개의 국민투표법안을 단일화하는 여야협상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운것이었다. 공화당은 웬만큼 양보를 해서라도 윈만한 절충을 이루어 무난히 법안을 처리하고

    중앙일보

    1969.08.28 00:00

  • 공화당의 국민투표법안

    14일 공화당은 국민투표법안을 전격적으로 제안하여 국회본회장에 보고 발의하였다. 개헌 절차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국민 투표의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

    중앙일보

    1969.08.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