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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되던 해 한교의 은인|태국인의 내방
22년전 굶주림과 질병에서 허덕이던 한국인 1천6백9명의 목숨을 잇게한 생명의 은인이 이들의 낯익은 얼굴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태국에 끌려왔던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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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의 장〉(1) 화태교포
일제의 등쌀에 못 이겨 정든 땅을 등지고 만주로, 중국으로 「시베리아」등으로 흘러간 유민이 수백 만 명, 일본의 침략전쟁수행의 제물이 되어 강제징용이나 징병으로 남양으로, 일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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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군 때 잘린 다리 보상하라』
2차대전 때 일본군에 참가하여 다리를 잃은 송현태(45·성북구 인수동 산75)씨가 12일 하오 3시쯤 잃은 다리를 보상받기 위해 「기무라」대사를 만나러 일본 대사관에 찾아갔다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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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다는 약정서까지 쓰고 2차대전후 일군이|불태운 지폐
무덥고 지리한 「싱가포르」시 「주룡」기지-. 남루한 노동복 차림을 한 근 2천명의 한국인들은 활활 불타오르는 지폐더미를 넋을 잃고 지켜보고 있었다. 1945년 12월3일 하오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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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영주권에 이견
정부가 일본정부를 통해 송환을 교섭해온 화태(사하린)교포송환문제는 송환조건에 관해 한·일 두나라 정부의 의견이 맞서 쉽사리 타결되지 않고 있다. 외무부 관계자는 15일 최근 일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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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강제 징용됐던 노무자|신체피해 보상 않을 방침
○…정부는 해방 전 일본에 강제 징용된 노무자들의 신체피해보상을 법적 근거와 국제선례에 따라 마땅히 갖는 요양보상청구권을 포기한 채 한·일 국교가 정치적 타결을 본 이제 민간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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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사기?
2차 대전 때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동원(군인·군속·보국대·징용 등)되었던 사람들과 그 유족을 상대로 미수노임·장례비 등 모든 청구권을 대리 행사 해준다고 전국 각지의 2만5천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