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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제도 신설 승진에 평점 반영
국무회의는 20일 지방공무원 법 개정안을 의결, ▲지방공무윈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계급을 9급으로 구분하고▲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일반증진 시험에 승진후보자 명부점수(근무평점)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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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민간단체 임직원 서로 겸직·파견 근무 허용|각의, 공무원법개정 의결 직업공무원제도확립 목표
정부는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한다는 목표아래▲공무원과 대학교수및 민간단체임직원간의 상호겸직및 파견범위를 확대하고▲5급 (현행의 3급을 해당·이하동) 이상공무뭔을 임용할때는 총무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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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했던 인사권 통제에 역점 ―1년넘게 진통끝에 햇빛본 공무원법개정안
공무원의 신분을 정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은 60만 전공무원의 신상문제와 각부처의 인사권등이 관련되어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뒤따랐다. 지난해2월 총무처가 개정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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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에도 정년제|5월부터 대사65·공사63세까지로
정부는 외교관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정예화를 기하기 위해 외교관에 대한 연령과 계급정년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무공무원법을 새로 제정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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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공무원겸직 확대|총무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마련
정부는 대학교수의 공무원겸직허용 확대와 직업공무원제 확립및 현재 별정직·일반직으로만 구별되어있는 공무원 직제를 세분화하는것등을 골자로한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