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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盧씨 12.12 5.18 선고공판 판결문 요약 2.
6)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피고인들이 정승화를 연행한 것이수사업무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피고인들의 연행행위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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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재판 지상중계
6일 열린 「12.12및 5.18사건」 7차 공판에서는 80년 신군부측의 5.18 내란행위에 대한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됐다.다음은 검찰 신문과 피고인들의 진술내용. -5.18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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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용.허삼수.허화평 공소장 요지
피고인은 80년5월1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사회안정을 위하여 군이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뒤 5월18일 광주에서의 시위가 확산되자 전두환.이희성.황영시와 함께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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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수사 발표요지-19일오후 시위대에 첫 發砲
5월3일전남대생 3천여명의 시국성토대회를 시작으로 시위가 잇따랐다. 14일 7공수여단 2개 대대가 전남대.조선대 교정에 진입했다. 15일 오전 대학생 1만5천여명이 전남도청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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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서 계속|시위 많은 곳마다 특전대 배치 최웅씨|31사단장 "목숨걸고 진압"지시 권승만씨
권승만씨 증언 ◇김길홍 의원(민정) 신문 -증인의 출신지와 부대원의 지역별 구성비율은. 『나는 전북출신이며 부대원은 호남이 35∼40%, 영남 20∼25%, 나머지는 기타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