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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개헌공청회 내용

    (목사) 헌법전문에 어떤 경우에도 고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혀야한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하고 긴급명령권은 폐지한다. 국회의원이 선거공약을 위반할 때는 국민소환 권을 발동케

    중앙일보

    1980.01.19 00:00

  • 새 헌법은 이렇게… 신민당 공청회

    신민당이 지난 62년에 만들어진 제3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헌법시안을 만든 인상인데 이 같은 복고적인 헌법을 공화당이 들고 나왔다면 이해가 가나 신민당이 제시했다는 점에 이해가 안

    중앙일보

    1979.12.27 00:00

  • 개헌논의

    우리정치에선 좀처럼 여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필경 논리의 빈곤에서 빚어진 것일지도 모른다. 최근의 정치적「이슈」인 개헌문제 국회특위구성 문제에서도 여야가 각기 여유를 갖지 못

    중앙일보

    1974.11.15 00:00

  • 결단 내려야 할 때

    유진산 신민당 총재는 4일 하오 「현 헌법 자체가 부조리한 것이라는 것을 박 대통령이 심각히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총재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에게 발의권

    중앙일보

    1974.01.05 00:00

  • 개헌청원 서명운동

    시국선언을 채택했던 함석헌·백락준·유진오씨 등 재야인사 30명은「현행 입법개헌 청원운동본부」를 구성, 24일부터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24일 장준하씨가 발표했

    중앙일보

    1973.12.24 00:00

  • 탈 정당적 정치 전환|여의 3·8개편 후의 새 전개

    정치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게 됐다. 정당의 정치도 달라지게 되고 국회의 풍토도 달라지게 됐다. 정당도 아니고 단순한 원내 교섭 단체에 머무르지도 않을 유신 정우회가 탄생케 됨으로써

    중앙일보

    1973.03.09 00:00

  • 국력조직화를 위한 개헌

    비상국무회의는 27일 예정했던 대로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이 개정안은 11월중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 위한 절차법이 제정 공포돼 있

    중앙일보

    1972.10.28 00:00

  • (상)국력조직화 위한 「10월 유신」

    ◇조국의 평화적 통일지향 새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시로 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한 체제개혁과 아울러 우리국민에 알맞는 토착적 민주주의의 모색과 그 확립을 헌법에 구현하고

    중앙일보

    1972.10.28 00:00

  • 평화통일의지 강력히 반영|헌법개정안 공고

    정부는 27일 상오 9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주재 하에 비상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이하 전 국무위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의결, 비상국무회의의 이름으로 이를 공고했다. 김종필

    중앙일보

    1972.10.27 00:00

  • 좌등, 개헌시사

    【동경=조동오특파원】사또(좌등) 일본수상은 10일 하오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제9회 참의원선거대책 전국회의에서 헌법 개정 문제에 언급, 『자민당이 당의들 정하고 있는 자주 헌법을

    중앙일보

    1971.05.11 00:00

  • "당내 서명도 불가"

    중앙선관위는 개헌 국민 발의를 위한 서명 날인 운동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신민당 질의에 대해 22일 하오 전체회의에서 『선거운동 기간중 부통령제의 신설 등 개헌안 발의 추진행위가 특

    중앙일보

    1971.03.23 00:00

  •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

    16일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개헌안 발의를 위해 선거 운동 기간중이나 선거 운동 기간에 임박하여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연설회를 개최하거나 호별방문을 하는 등의 행위는 가사

    중앙일보

    1971.03.18 00:00

  • 사전 선거운동 시비

    여야당은 사전선거 운동문제로 논쟁을 펴고 있다. 공화당은 신민당 김후보의 유세와 발언내용을 명백한 사전운동으로 단정, 법적·정치적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신민당도 공화당의 공약

    중앙일보

    1971.03.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