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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
◇구찰청법 (개·원안) ◇출입국관리법(개·수정)=▲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현행 61일)체류자로 조정▲외국인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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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민원 158종으로 확대
체신부는 9일 민원우편 취급대상을 지금까지의 내무부 소관 20여 종류에서 7월1일부터는 36개 정부부처와 청 소관 1백58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민원우편 제는 일상생활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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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시험에 실고출신 필기면제
해운항만청은 21일 선원직원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 갑종 해기사 면허시험의 필기시험 면제대상을 확대, 지금까지 대학졸업자에 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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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 점검|내년에 병종 이상
항만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3개월간 병종 이상, 을종 1등 이하의 전국 4만여 해기사의 면허장을 일제 점검한다. 이는 최근 나돌고 있는 위조 해기사 면허장을 색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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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녀 학비 면제 대상을 확대
국회 본회의는 2일 군인 자녀 교육 보호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 자녀 교육 보호법 개정안=군인 자녀의 학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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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모자라 「저질」 양산
65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한국 선원 (해기사 포함)의 해외진출은 국내 해기사의 수요마저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 지난해부터는 개인자격의 해외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해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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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생·학-예술특기자·기간산업 기능공 보충역 편입, 5년 복무
국무회의는 21일 실업계고교졸업생과 학·예술기능 특기자에게 병역특혜를 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의결했다. 전문18조 부칙으로 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