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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조속히 편성 민방위·예비군 훈련중지"
전두환대통령은 27일상오「재난극복을 위한 특별담화」를 발표, 『전공무원은 즉시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하며 수재민에 대한 긴급구호대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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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시나리오
8월31일 토요일 저녁 불더시 상공에 풍운이 발생 5시부터 소나기가 내리고 7시엔 피크에 이른다. 8시 서쪽으로부터 홍수로 다리가 끊어지고 가스관이 폭발한다. 밤10시반쯤 홍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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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길 막막"… 복구 엄두못내
금강범람·큰홍수로 흙탕물이 휩쓸고 간 폐허속에서 사흘밤을 지새운 수재민들은 생필품·일손·구호의 손길이 모자란 가운데 복구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23일 낮부터 부여군일대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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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구호에 만전을
김정열국무총리서리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시설복구의 기준은 지난번 태풍 셀마에 의한 피해복구기준과같이 시행하라』 고 지시했다. 김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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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호 탈선…60명 중경상
【중부=수해 임시 취재반】태풍 셀마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 21일 중부지방을 기습한 집중호우로 충남부여·서천· 논산에서 집이 무너져 4가구 17명이 매몰·압사하고 5명이 실종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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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태풍피해 막을 수 없었나
태풍 셀마의 참사는 기상대가 태풍진로를 헛짚은데다 미처 대피할 시간여유도 없이 16시간 전에 주의보, 9시간전에 경보를 발령했으며 부산등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이 지나간 후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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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민구호
재해구호기준을 보면 사망 및 실종자에 대해서는 그 가족에게 위로금 18만원, 장의금 6만원 등 24만원이 지급된다. 이재민에 대한 구호는 응급구호 (7일간)의 경우 한 사람당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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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구·구호에 총력|광주 사태 진정 따라 식량·의료 등 종합 대책 마련
정부는 광주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부상자 치료, 이재민 구호, 파손된 가옥 및 공공건물 등의 복구, 통신과 교통 시설의 부활, 금융과 세금에 대한 구제 등 종합 대책을 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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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 생활안정에|112억6천만원 지원
정부는 수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재해복구를 위해 총규모 1백12억6천7백만원을 재해지구취로사업비로 특별지원키로하고 각도별로 소요자금을 배정했다. 6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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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의 적극적 복구
정부는 수해복구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광범위하게 취하기 시작했다. 20일에 열린 긴급 국무회의는 긴급복구비로 우선 재정자금에서 42억원을 방출키로 의결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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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홍수피해의 극복
사상 최대의 폭우로 최악의 수해를 낸 서울과 한강주변을 낀 중부지방 전역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와 국무회의의 의결로 수해복구를 위한 비상령이 내려졌다. 관상대 설립 후 처음인 4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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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억5천만원
서울시는 26일 ①수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②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기동성 있는 응급조치와 구호 ③긴급복구 등 3억4천9백90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재해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의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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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 대책
6월15일 이후 7월22일까지 한달 남짓한 장마피해는 73억4천98만8천원에 달하며 인명 피해는 사망 90명, 실종 30명, 이재민수는 4만6백22명에 달한다 한다. 이번 장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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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앗은 주말의 단잠
집중 폭우에 무고한 인명과 재산이 또 앗겼다. 7월 들어 첫 주말을 맞은 4일부터 6일까지 사이에, 줄기차게 쏟아진 폭우는 특히 경남·북과 영동 지방에 큰 피해를 냈다. 강물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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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호책 마련
정부는 영·호남수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양식용으로 밀가루 8만t을 수조해 주도록 「유세이드」에 요청하는 한편 기정예산 전용, 풍수해 및 재해대책예산비지출, 5%예산절감액일부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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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2천·피해8억 장마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번 장마로 22일정오현재 사망27명, 실종5명, 부상7명에 2천1백65명의 이재민이 생겼으며 재산손실은 7억9천7백49만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피해내용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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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운영과 그 관리
국방부는 23일 판잣집 철거나 지·파출소에서의 보초근무등에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무부도 같은날 ⓛ예비군을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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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어기면 즉시 고발
이호 내무장관과 최형희 국방장관은 20일 상오 4월1일에 창설하는 향토예비군의 지휘체제와 예비군 대대장 및 경찰서장의 지휘권 한계, 무기지급, 예비군대원의 신고의무, 처벌관계,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