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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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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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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차 "용산 대통령실 집회 금지는 부당하다" 판단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30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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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무실도 시위 허가되는 판" 그뒤…경찰 "집무실 집회 허용"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소규모 집회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해온 기조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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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용산서 “전라도 가라” “나쁜 ✕✕“ …욕설·고성 쏟아지자 식은땀이 흘렀다
━ 전·현 대통령 거처 앞 시위 논란 100m. 집회·시위 주체와 그 대상인 전·현직 대통령 사이의 거리다. 5월 9일. 이 집회·시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본격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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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무실 앞 집회 막은 경찰 또 졌다…'의문의 3연패' 왜 [그법알]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새로 집무실을 마련했죠. 주말이면 청와대 정문에서 100m 떨어진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리던 집회·시위 '단골 장소'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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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킨 집시법, 용산 못지켜준다…자유 외친 尹 '집회 딜레마'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허용에 대한 사회적 결론이 미뤄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과 경찰의 방침은 엇갈린 상태다. 여전히 집회의 자유를 어느 선까지 보장해야 할지,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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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에 즉시 항고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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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행진 가능하다"…경찰 금지에 제동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금지 장소로 보고 집회금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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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 금지하기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뉴스1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는 용산 국방부 신청사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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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헌법 불합치"
━ "국회 근처 집회 금지는 '집회의 자유' 침해" 현행 집시법상 국회 100m 이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3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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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집회 가능해질까…법원, 위헌 제청
경찰이 국회 앞 도로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대열을 만들어 막고 있다. 신인섭 기자 국회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가능해질까. 법원이 직접 국회 앞 100m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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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 美대사관 인간띠잇기 20분간 제한적 허용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드 철회 평화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6월 24일 사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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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인간 띠잇기', 청와대 앞 '그늘막 농성'까지…경찰·지자체 "난감하네"
최근 노동계와 시민사화단체가 연이어 벌이는 행진·집회의 허용 범위 등을 두고 경찰과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와대 앞길을 전면 개방하며 '낮은 경호'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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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광화문 집회 금지 조례 어떻게 봐야 하나
논쟁의 초점-광화문 광장은 집회와 시위 일번지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는 이 광장에선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규모 시위는 무조건 불법 시위가 된다. 세월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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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헌여부 판단 부분 발췌
관련기사 촛불집회 놓고, 서울중앙지법 ‘소리없는 논쟁’ 가. 헌법의 규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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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기관 100m내 시위금지는 위헌"
외교기관 주변 1백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1호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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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 위헌 파장] 외교기관 안전 보장 걱정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 1백m 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해 위헌 결정함에 따라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이 규정을 근거로 서울 광화문 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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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위 천국 만드는 集示法 고쳐라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회와 시위가 잇따르면서 수년치 집회 신고를 미리 내는가 하면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등 웃지 못할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모두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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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위장' 문화 집회
언제부턴가 8.15, 6.25, 3.1절 등 주요 기념일이면 서울시청 앞 광장은 군중 집회장이 된다. 월드컵 1주년과 미군 무한 궤도 차량 피해 여중생 추모행사 등이 몰렸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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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허가받는 「신고제」/집시법 무엇이 문제인가
◎「법조문 자의적용신고기피」 악순환만/“시위는 무조건 불순” 당국시각도 문제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와 함께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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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화염병 공방 이젠 그만(새로운 시위문화:중)
◎현실에 안맞는 집시법 고쳐야/“평화시위는 국민권리” 정부인식 절실 시위와 진압은 강도면에서 항상 정비례한다. 시위가 과격해지고 화염병·사제폭탄 등 시위장비가 개발되면 경찰은 다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