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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한도 인상
정부와 민정당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전세금 증액을 1년에 5%로 제한했던 것을 도매물가 상승률 정도로 인상 조정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연5% 인상률은 비현실적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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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실 거래가로 평가 |문답으로 알아본 주택금융확대 방안
-담보물 평가방법이 현실화되었다는데. ▲지금까지 담보물은 한국감정원의 토지시가조사표와 주택은행의 표준공사비책정표를 근거로 보수적으로 평가돼 왔다. 그 결과 담보물가격은 실제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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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거주지 달라도|주택조합에 가입 가능
정부가 92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2백만 가구분의 주택건설은 임대주택 60만채를 포함, 공공부문이 85만채, 민간 부문이 1백15만채로 되어있다. 이중 공공부문은 주공과 각 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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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우선 변제|주택 임대차법안 개정|민주당
민주당은 10일 ▲전세보증금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도록 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정액(특별·직할시 1천만원, 기타지역 5백만원 이상)을 다른 담보물권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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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자의 보증금 우선 변제토록"
서울 YMCA 시민 중계실은 15일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청원서와 각 정당에 보낼 호소문을 채택했다. 이·호소문은 지난 8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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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선 150만원까지 보험
1월1일후 계약한 「소액보증」 소급적용 법무부가 마련한 주택입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집세를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2∼3개월마다 5%씩 올린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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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과 법
본시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어떻게 이용하여도 좋으며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상리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것이라 해도 그것을 마음대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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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전면개정의 시발
1, 우선 이 시안 내용의 개략을 보면 민법에 있어서는 현행 특별실종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특별실종에 상공이 실종을 추가했고 토지의 지하와 지장공간의 이용을 위한 구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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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보완은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은 첫째 적용범위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라고 규정(제2조) 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영업과 주택이 겸용되고 있는 경우와 순수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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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보완은 이렇게
우리나라 현행민법은 자유계약의 원칙을 전제로하고 임대차를 물권이 아닌 채권관계로 보기때문에 생활기반으로서의 주거권외면등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다스리지 못하고있다. 정부는 지난3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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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주민등록 통합추진
정부는 27일 성강 발전저해요인 개선심의위원회의 최근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별로 개선작업에 나섰다. 내무부는 호적과 주민등록을 한장의 카드에 기록, 관리하는 통합방안 및 지적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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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등기 안해도 보호
앞으로 전세집이나 셋방의 경우 최소한 1년이내에 집·방값을 올려받을수 없게 된다. 또 전세드는 사람을 1년이내에 마음대로 내보낼수 없게 된다. 정부·여당은 유경회의 서민주택 특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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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지세 어떻게 부과하나|문답식으로 풀이해 본 그 내용
내무부는 2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따른 공한지의 세부적인 범위 등을 규정한 내무부령을 마련, 공포했다. 이를 계기로 중 과세키로 한 공한지세의 부과·면제 여부를 문답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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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하)
제20조 (임대차등의 규제)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차의 방법으로 경작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로 약정하여야 한다. (1)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되 법령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