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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의 투표지 사용, 계도에만

    중앙선관위는 7일 하오 전체 회의에서 『정당이 모의 투표 용지를 만들어 호별 방문하면서 단순히 계도하는 것은 무방하나 일반 투표인에게 모의 투표 용지를 배부하여 모의 투표 행위를

    중앙일보

    1969.10.08 00:00

  • 혼선 만재 급조법령|국민투표법과 시행령 그 문제점

    공화·신민 양당이 10월 들어 본격적인 개헌찬반유세를 벌임으로써 국민투표 운동은 본 궤도에 들어섰다. 여·야의 원외공방은 지난9월14일 개헌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과 그

    중앙일보

    1969.10.02 00:00

  • 헌법개정안

    ▲제36조제2항『국회의원의 수는 1백50인 이상 20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를 『국회의원의 수는 1백50인 이상 2백5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로

    중앙일보

    1969.09.13 00:00

  • "법적으로 불가능"

    공화당은 신민당의 해체와 그에따른 세의원의 의원직상실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있다. 공화당사무국은 6일상오 신민당해당문제에관해협의, 일괄제명은 전원이 참석해야 하기때문에 사실상

    중앙일보

    1969.09.06 00:00

  • 당해체따른 법적문제점

    ◇효력정지가처분시청이있을경우=신민당해산으로의원직을 잃게되는 의원이 의원직유지를 위해 정당해산에관한 이의를제기, 가처분신청을 낼경우에대해6일 대법원의 한판사는 정당의 행위가 공법상의

    중앙일보

    1969.09.06 00:00

  • 개헌안 내용

    ▲제36조2항=국회의원 수는 2백50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현행 1백50인 이상 2백인 이내) ▲제39조=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중앙일보

    1969.08.07 00:00

  • 전문(하)

    제20조 (임대차등의 규제)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차의 방법으로 경작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로 약정하여야 한다. (1)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되 법령에 의하여

    중앙일보

    1968.06.27 00:00

  • 문화재보호를 위한 국민적 관심

    경주불국사경내 국보제21호 석가탑의 훼손과, 또 이 곳에서 과히 멀지 않은 월성군소재 국보제39호 나원석탑의 파손이 세상에 알려진 후, 그 원인규명을 에워싸고 벌어졌던 시비는 결과

    중앙일보

    1966.09.21 00:00

  • "지역구의 재조정 필요 사 중앙선관위원장-선거법 개정 요청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법 중 일부 조항이 그 운용 관리면에서 미비점이 있음을 지적, 국회 내무 위원회에 법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의 사광욱 위원장은 22일 하오

    중앙일보

    1966.04.22 00:00

  • 미 무장헌병들이 칼부림|한인종업원 8명부상

    【문산=본사 양태조·문산주재 임병돈 기자】 5일 상오 8시30분쯤 미군 측의 부당 해고에 반발, 농성 항의하려던 미군부대 종업원들이 완전 무장한 미군 헌병들의 총검에 찔리고 개머리

    중앙일보

    1966.02.0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