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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충역편입을 확대

    국무회의는 19일 상오에 「병역법시행령개정」을차관회의안대로 의결했다. 이날의결된이개정안은징병검사를받고입영연기처분을받은자로서 25세가 넘어도계속 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생계를 유지하기

    중앙일보

    1966.08.19 00:00

  • 의가사 징집 자동연기도

    정부는 현행병역법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심의에 착수했다. 국방부가 성안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이 개정안은 ①

    중앙일보

    1966.08.12 00:00

  • 병적지와 거주지 다른 점호

    [문] 병적지와 거주지가 상이하여 병사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당한 곤란을 느끼고 있읍니다. 병적지는 부산인데 직장관계로 서울에서 살고 있읍니다. 매년 실시하는 검열점호를 서울에서 받

    중앙일보

    1966.07.19 00:00

  • 3대 독자 입영은 23세 지나도 연기

    【문】3대 독자로서 44년 생입니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 연기원을 제출했더니 지난 6월16일 또 신체검사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직장을 가지려해도 병역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

    중앙일보

    1966.07.14 00:00

  • 생계 맡은 가장역의 징집은?

    【문】부는 61세, 모는 56세, 그리고 3명의 아우의 생계를 도맡아 가고있는 28세의 청년인데 군 징집을 면할 수 없는지? 독자 등 징집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이 신병역법에 규정되

    중앙일보

    1966.04.14 00:00

  • 60세 이상 양친을 모시는 독자 입영한 뒤의 생계가 곤란한데

    【문】 저는 1946년 생으로 금년에 병역신체검사를 받을 연령입니다. 그런데 저는 60세가 넘는 양친을 모시는 독자이며 제가 입영하면 생계가 곤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중앙일보

    1966.02.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