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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기소 두성산업, 위헌심판 신청 "명확성 등 위배"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이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올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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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직업성 질병…‘두성산업’에 무슨 일이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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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파는 생리대 97%서 발암류 물질…“믿고 써도 되나”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뉴스1 국내에 유통되는 여성 위생용품 가운데 97%가 넘는 제품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돼 생리대를 믿고 사용해도 되느냐는 우려가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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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 수 있는 ‘오염 제거제’서 고농도 유해물질 검출
스티커 자국 등 표면 오염 제거제에 화학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8일 지적했다. [중앙포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오염 제거제’에 고농도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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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 전수조사] '부작용 호소 3천명' 릴리안도 "인체 위해성 없어"
식약처가 지난 3년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돼 유통·판매된 생리대, 팬티라이너, 면생리대 등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 전수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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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 우려 없다"…일회용 생리대 전수조사 결과 살펴보니
식약처가 지난 3년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돼 유통·판매된 생리대, 팬티라이너, 면생리대 등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 전수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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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 구성… ‘초저온 냉동 분쇄법’으로 위해성 조사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여성환경연대가 연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건강 이상을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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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 없는 문신용염료, 멋내려다 몸망친다
멋과 개성 표현을 위해 몸에 문신을 하는 '문신 인구'가 늘고 있지만, 문신에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가 제대로 된 안전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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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지도 보니 … 충북이 가장 많이 뿜어냈다
지난달 30일 촬영한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모습. 뒤편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오창산단에는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공장들이 입주해 있다.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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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유해물질 2종 높게 검출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돗물 정수와 원수 등에서 소독 부산물인 브로모디클로로메탄과 디브로모클로로메탄 등 유해물질 2종의 농도가 비교적 높게 검출돼 수돗물 수질 기준을 신설토록 제안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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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폐수 발암물질 규제 강화
발암물질 등이 들어 있음에도 그 기준이 없어 단속되지 않던 공장폐수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14일 공장폐수를 통해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 가운데 사람의 건강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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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끝 시리즈를 맺으며
리나라는 1년중 여름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으나 단시간에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가는 이른바 유하(流河)현상으로 항상물기근을 겪고 있으며 치수(治水)와 이수(利水)면에서도 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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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江 정수장 發癌물질 검출 인체엔 無害한 수준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등 4대강 수계 7개 정수장에서 디클로로메탄.벤젠등 발암성물질이 검출됐으나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부는 2월중 서울 광암.영등포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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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성서공단서 유출”-환경처
[釜山=許尙天기자]낙동강 수질오염으로 부산.경남의 수돗물 암모니아성 질소 오염치가 두달째 음용수 수질기준(0.5PPM)을초과하고 있는 가운데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디클로로메탄이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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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 유해물질 규제 않는다(수도물 마셔도 되나:상)
◎29개만 검사… 30년전 기준치 적용/농약ㆍ방사능 성분엔 무방비 우리 가정에서 공급받는 수도물은 그대로 마셔도 되는가. 지난해 8월 수도물 파동을 계기로 정부가 약속한 맑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