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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10인 미만 공장수도권에도 설립 가능 10월부터
지난해 7월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평택·송탄 등 개발유도권역에서 공장을짓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공장설치신고를 하고도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건축주들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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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신축건물 고도제한」|종전 15층이하는 더 높여
-서울시장의 지침에 의한 4대문안 고도제한조치가 백지화 됐다는데 . ▲서울시는 인구의 도심집중을 억제하고 고층건물의 높이를 들쭉날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다는 취지로 81년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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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고속도 171km건설
정부는 10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수도권을 이전촉진·제한정비·개발유보·자연보전·개발유도권역 등 5 대권역으로 나눠 권역에 맞게 균형 있게 개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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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외건물 연9만㎡이상 불허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설계기법에의해 짓는 건물외에는 앞으로 서울시내에 연건평 9만평방m이상의 건물을 지을수 없게 됐다. 지난20일 경제차관회의를 통과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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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개권역으로 정비
정부는 수도권을 이전촉진·제한정비·개발유도·자연보전·개발유보 등 5개 단역으로 세분, 지정하고 각권역 특성에 맞는 정비지침을 두어 정비 또는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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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수원·반월·안양등은 제한정비 의정부·고양·양주선 공공시설규제-문답으로 풀어본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경비계획법(안)이 마련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수도권이란 어디를 말하는가. ▲보통은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도시를 말한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