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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서 미결구금일수 더 많이 가산 피고 이익 된다고 형량 그대로 확정
대법원은 28일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새로운 「케이스」로 원심법원에서 실제의 미결구금일수보다 많은 날짜를 본형에 산입한 사건에 대해 법률에 위반되는 판결이지만 피고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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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기각
대법원은 28일 하오 이등충상사(대표 월후정일·일본대판시본정) 등 주한7개 일본장사가 중부세무서장 등 서울시내 4개 세무서장을 걸어 「64연도수시분법인세 및 법인영업세 5천1백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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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충연·박인도엔 사형
육군 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존일 소장·법무사 김봉한 대령)는 23일 상오 10시 원충연 대령 등 7명에 대한「쿠데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을 열고 5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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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 무죄선고
대법원 연합부는 10일 하오 지리산도벌사건의 상고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않고 원심형량보다 가볍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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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마세요
「신 판례」이후 병무 당국 해석 국방부 병무 당국은 28일 『징집될 자가 입영명령을 사실상 모르고 있을 때는 징집기피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신 판례 (지난 21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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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못받았을 경우는 병역기피 아니다
대법원은 21일 하오 12명의 대법원판사 전원이 참가하는 연합부를 구성,『징집명령이 소집통보인에게 전달되었을 때도 징집자가 이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징집기피로 처벌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