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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자녀 안 되고, 연 끊은 동생 된다…이상한 존엄사 결정권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서울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종호 기자 지난달 중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가 '연명의료 결정의 사각지대' 심포지움을 열었다. 이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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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화장·장례를 한번에…어느 장례식장 ‘70만원 상품’ 유료 전용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단 이유로 안락사에 내몰릴 것이다. 안락사는 부자들의 전유물이다. 스위스 ‘자살 관광’만 해도 1000만원은 족히 든다. 여기 안락사를 둘러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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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마지막 24시간, 10명중 7명은 고통속에서 임종 맞았다
말기 암 환자 등이 응급실을 찾았을 때 10명 중 7명은 임종 하루 전까지 연명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월부터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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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든 앞둔 배우도 사인…43만명 '좋은 죽음' 미리 동의했다
좋은 죽음에 미리 동의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중앙포토] "저희 아버지는 얼마 전 세상과 작별하셨습니다. 누구보다 편안한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죠. 현명한 판단을 하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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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족] 일반인 절반 이상 “임종 단계서 불필요한 연명 의료 중단할 의향 있다”
병원리포트 서울대병원·국립암센터 공동 연구팀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은 임종 단계에서 불필요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 윤영호(가정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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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할머니 연명 치료 중단 어린 증손자까지 동의하라니
━ [더,오래] 백만기의 은퇴생활백서(7) ‘끝이 좋으면 다 좋다’란 이야기가 있다. 셰익스피어 희극의 제목이기도 하다. 연극은 한 여자가 힘들게 결혼생활을 시작하지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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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연명의료 중단’ 시행됐지만 … 무연고자에겐 적용 안 된다
암이나 만성병으로 한 해 5만여 명이 병원에서 연명의료를 하다 숨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2012년)를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숨지기 한 달 전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 등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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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존엄사 합법화 후 연명의료 첫 중단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임종한 환자가 처음 나왔다.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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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명의료 중단' 허용 8년 만에···첫 존엄사 나왔다
━ [단독]연명의료법 적용한 연명의료 중단 존엄사 나왔다 2009년 5월 대법원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판결한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의 병실 모습.이 판결이 연명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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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계획서 가족 서명 허용을” vs “대리 서명하면 법 취지 안 맞아”
23일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26일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는 150명이 작성했다. 반면에 연명의료계획서(이하 계획서)는 1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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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호스피스 이용하겠다"
가정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