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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영세한 시설…주먹구구식 경영 소비자만 손해를 본다
우리 나라 유통업계의 근대화를 촉진키위해서는 현재의 유통기관을 보다 대형화하고 그 경영방식과 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포장·운반·수송·저장·보관·하역·가공 등의 물적 유통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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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서비스업·유흥음식업소 영수증교부 없으면 허가취소
정부는 세제개혁에 필요한 소득·법인·영업세법 등 18개 세법의 신설 및 개정안을 마련,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세법개정안은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내년1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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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 대규모 세무조사
국세청은 4월말부터 2천3백 명의 인원을 동원, 법인제세에 대한 대규모의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16일 이번 법인제세 조사는 생산수율·과세자료·원천징수 및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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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폭 확대
정부는 관세법을 고쳐 관세감면을 다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관세감면폭의 점진적 축소라는 기본방향에 역행하고 있다. 22일 국무회의 통과한 관세법개정안은 주요시설재외에 국산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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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사 연 1회로
국세청은 지금까지 연 4회 내지 10회에 걸쳐 실시해 오던 법인에 대한 각종 세무 조사를 연 1회 조사로 통합키로 방침을 세우고 72년 12월말 결산 법인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