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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몰락과 함께 풍파속 부침|「5·16」30돌…그 주역들 지금 무얼하나
한국현대사의 흐름을 바꿨던 5·16군사쿠데타가 일어 난지 30년이 흘렀다. 오랫동안「군사혁명」으로 불리다 최근 들어「쿠데타」로 성격규정이 바뀐 것처럼 장관·국회의원 등으로 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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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빛과 그림자/경찰청 발족 앞두고 추적한 실태와 문제점:1
◎경관 74% “이 직업 후회한다”/맞선땐 공무원이라 얼버무려/격려는 없고 질책만 빗발/「상전」들 많아 「지팡이」 휘어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범죄와의 전쟁과 내년으로 예정된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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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에 예비군법 상용못해
법무부와 국방부는 방위소집중인 제1보충역이 향토예비군 설치법등의 규제를 받느냐 안받느냐를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되고있다. 법무부는 소집중의 제1보충역이 복무에 불응했다해서 예비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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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대로 무죄
대법원은 22일하오 육군 군의학교후보생들의 집단 항명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의 후보생 안준석피고인 후보생들이 연병장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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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구형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17일상오 필동 군재법경에서 열린 공병학교에서의 육사출신 장교집단항명사건결심공판에서 현상오 소위등 관련피고인 5명에게 집단항명죄(군형법45조3항)어외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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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항명" 해당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재만장 김여림준장, 법무사 김현철대위) 는 16일 상오9시30분 서울단동에 있는 군재법정에서 김해공병학교 육사출신장교 집단항명 피고사건의 첫공판을 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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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다룰 사건"
속보=서울지검 배명인 검사는 11일 상오 검찰에 송치된 세칭 용산서 수사계 형사 항의사표사건의 불씨가 되고 있는 고소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형사 아닌 민사로 다루어질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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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거부 항명 아니다
대법원은 21일 하오 세칭 군법무관 항명사건에 대해 육군 고등 군법회의가 적용한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검찰의 비상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육군 고등 군법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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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불구속 송치
속보=군법무관 항명사건을 조사중인 국방부 조사대는 건의문을 돌린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김찬진 대위와 현홍주 대위·송상현 대위 등 3명을 군기유해 협의로 군 검찰에 불구속 송치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