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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세법심의·국감병행|총무회담 의안종정에 타결|특위안 위헌 여부 논란|운위|여·야 특별국감결의안 공동발의

    국회의안심의 순위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대림 했던 공화당과 신민당은 5일 상오 원내총무회담에서 양측 주장을 조정하는데 성공, 새해 예산안심의와 일부 특별국정감사실시 및 9개 세법 개

    중앙일보

    1967.12.05 00:00

  • 합의 꼭 실천토록

    유진오 신민당대표위원은 21일 여·야 협상타결에 즈음하여 담화를 발표,『여·야 전권대표자회담의 합의사항은 신민당의 6·8부정선거시정을 위한 당초의 투쟁목표와 거리가 있는 것이기는

    중앙일보

    1967.11.21 00:00

  • 전권회담의정서 해설

    여·야 전권회담은 20일 14개 항목으로 된 의정서를 발표했다. 이 합의 사항은 ①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예방입법②6·8총선의 부정에 대한 조사·시정작업③제1야당 우대를 위한 법개

    중앙일보

    1967.11.21 00:00

  • 부정구독자 조사

    공화당, 예산심의도 병행 공화당은 의정서 내용 중 선거부정을 시정하기 위한 국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입법시한을 야당 등원 후 20일 이내로 잡은 데 대해 새해예산안심의, 정부부처

    중앙일보

    1967.11.21 00:00

  • 여·야협상의 타결

    두주일간 계속된 이른바 여·야협상이 마침에 정채적타결을 이루었다. 이른바 「정축수습 여·야전권대표자회담」은 6·8총선흐 악화한 정국을 수습하는데 있어 양당간의 의견차의 폭을 줄이는

    중앙일보

    1967.11.20 00:00

  • 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

    중앙일보

    1967.11.20 00:00

  • "조속히 국정심의 하도록"

    박정희 대통령은 20일 상오 이효상 국회의장에게 공한을 보내고 『이제까지 밀리고 밀린 국사는 행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 방변적처리나 지연을 시킬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했음을 이해하

    중앙일보

    1967.09.20 00:00

  • 면세점을 6천2·3백원 선으로-저소득 과세 27억 삭감

    국회재경위원회는 28일 하오 소관 새해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을 일부조정, 세입은 갑종근로소득세 등 대중과세분야에서 27억1천5백만 원을 삭감하고 법인세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에서

    중앙일보

    1966.11.29 00:00

  • 조급한 국회운영의 정상화

    12일에 열렸던 국회의장단과 여·야총무 연석회의에서 공화당측은 야당측 제안인 선거관계법개정문제는 성의를 갖고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예결위원회구성을 위해 민중당측 예결위원선정

    중앙일보

    1966.10.13 00:00

  • 모르고 못 캔 국감|그 결산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9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된 65년도 총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 각 상위별 일반 국정 감사는 한마디로 줄여서 감사대상기관인 중앙 및 지방관서가

    중앙일보

    1965.11.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