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초보 꼭 봐야할 ‘머니인뉴스’

월급 50%는 저축해라? 사회초년생 목돈 마련법

머니랩

찾고 싶은 키워드를 검색하세요
1 / 67

주택청약통장

  •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템이라지만, 20대 초반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해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는 쉽지 않죠. 내 집 마련이 먼 미래 같은 사회초년생에게 매달 꼬박꼬박 청약통장에 들어가는 돈은 적지 않은 부담일 수 있어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아무리 오래 납입해도 '무주택 기간 0년'으로 계산하니 가점을 받을 수 없어 억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30세 이후 새 집을 분양 받아야할 때 청약통장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그게 더 아쉬운 일이겠죠? 다들 대학생 때부터 월 2만원의 최소금액이라도 넣으며 유지하는 것도 그 때문일 거예요.


    주택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무조건 유리한 구조예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가입한 기간만큼 당첨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 기간이 1년 이상,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면 1순위인데 이 1순위에 드는 사람만 약 천만 명으로 추산돼요. 민영주택을 분양하는 민간분양의 경우는 총 저축액이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인지도 따져야 해요. 


    모두가 하나씩 들고 있는 통장인 만큼 경쟁도 더 치열하니,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가입 기간을 따져서 받을 수 있는 가점을 최대한 끌어모아야겠죠. 

    내 청약통장으로 받을 가점이 궁금하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빠른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 주택청약통장은 한 사람이 딱 한 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어요. 가입방법은 우리, 국민, 기업,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9개 중 하나를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 신한은행에서는 비대면 개설도 지원하고 있어요. 청약통장은 1인당 딱 하나만 만들 수 있으니 편하게 관리하려면 주거래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이 좋겠죠.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본인 인증 가능한 서류면 충분하고, 매월 2만 ~ 50만원의 납입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월 50만원을 초과해 일시예치도 가능해요. 


    금전적인 이유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청약통장에 돈을 넣지 못할 때가 있죠. 납입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은행 창구에 직접 찾아가 상담원에게 주택청약과 동일한 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넣고, 원하는 금액과 원하는 날짜에 돈을 자동으로 납입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은행 앱으로 잔여분을 납입하면 간단해요.


    청약통장의 수명은 '당첨되는 순간'까지로, 그전에 추첨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입주자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분양 단지에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당첨되었는데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해요.

  • 청약통장을 빨리 가입하면 좋은 이유가 두 개 더 있어요. 일단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요. 또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봉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통장에 연간 저축한 액수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니까, 한 해 최고 120만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청약통장, 아무리 생각해도 가점이 적어 불리하거나 집을 사는 미래는 너무 먼 것 같다면? 

    오로지 이자율만 생각해도 이득인 선택지가 있죠.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통장을 같이 살펴보세요. 기존 2.8%의 금리에 청년 우대금리 1.5%까지 총 4.3%의 금리를 책정해 납입 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간 적용하는 상품인데요. 총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기존 청약과 같이 24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까지 가능해요. 금리 및 세제 혜택이 좋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원래 2021년까지였던 가입 신청 기간도 2023년 말일까지로 연장되었어요.


    가입 조건은 만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가입 후 3년 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무주택자면서, 직전 년도 36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존재하는 청년이에요. 병역증명서를 제출하면 최대 6년까지 병역 기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어, 만약 만 2년을 복무했다면 만 36세까지 청년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어요. 


    청년우대형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알아놔야겠죠. 직전년도 소득이 없고 당해 소득만 있을 때,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없고 기타소득 등만 있을 때에는 신규가입이나 전환이 어려워요. 


    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 오피스텔만 보유 중인 사람은 청년우대형 가입할 수 있어요. 청약 당첨이나 다른 이유로 해지했던 경우에도 자격요건만 되면 청년우대형으로 재가입할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