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출국장 보세판매장에서 국산품 구입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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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도 출국장 보세판매장에서 국산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3일 "지금까지 내국인은 출국장 보세판매장에서 국산품을 구입할 수 없었다"면서 "그러나 오늘부터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내국인의 국산품 구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사업자가 보세판매장을 신규로 개설할 경우 국산품 매장허용 면적규모를 총매장면적중 20%나 50평이상에서 매장면적의 20%나 100평이상으로확대해주기로 했다.

또 출국장 보세판매장 사업자는 국산품 매장의 면적비율을 자율로 정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관세청은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구매한도액인 미화 2천달러이상의 물품을판매하거나 국산품을 판매한 시내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서는 물품 반입 정지 처분과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종전에는 경고조치만 취했었다.

관세청은 내.외국인이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물품가액 총액 400달러이상)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경우 입국할때 먼저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하도록 규제를강화했다.

또한 내.외국인이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교환할 때에는 출국장 인도장에서만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보세 판매장에서의 국산품 판매를 활성화하고 보세판매장 운영 및 제도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현재 보세판매장 수는 인천국제공항 등 출국장 면세점 9곳, 서울등 시내면세점 13곳, 외교관 면세점 1곳 등 모두 23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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