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민들, 예식장 건축조건으로 1억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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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지역에 예식장을 짓는 조건으로 6천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서구 농성동에 신축중인 모 예식장 업주 이모(52)씨는 23일 "예식장 신축을 반대하는 인근 S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해 11월께 건축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해 건물이 완공되는 오는 5월 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불각서를 써줬다"고 폭로했다.

이씨는 "당시 관할구청에서 정당하게 허가를 받았는데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건축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 할 수 없이 주민들의 요구에 응했다"며 "주민들이 지난 3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인근 나이트클럽 신축공사도 반대해 주민들의 순수성을 의심한 나머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는 아파트 담을 경계로 예식장이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서구청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했다가 지불각서를 받자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모(60) 주민자치위원장은 "구청측의 중재로 예식장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말과 휴일 교통정리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6천만원을 받기로 한 것" 이라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광주=연합뉴스) 전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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