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주민신고 포상금제를 중단 2년 만에 부활하기로 한 것이다.
전주시는 이 제도를 2006년부터 4년간 운영했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혼합배출, 불법소각한 경우 일반 쓰레기는 10만~20만원, 폐 자재는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그리고 이를 사진·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한 이른바 ‘쓰파라치’(쓰레기 파파라치)에게 과태료 금액의 80%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2006년에는 693건을 적발하고 4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07년에는 2160만원,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1440만원이 쓰파라치에게 돌아갔다.
이 기간 쓰레기 무단 투기는 매년 20~30% 감소했다.
하지만 돈을 노린 쓰파라치를 양산하고 공동체 의식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주시는 포상금 확보의 어려움 등을 내세워 2010년 주민신고 포상금제를 폐지했었다.
전주시가 쓰파라치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최근 폐 자재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부신시가지의 원룸·다가구주택 건축현장 등에서 나온 폐 목재·골재·스티로폼 등이 으슥한 도로 변과 하천·야산에 마구 버려지고 있다.
이형원 전주시 자원위생과장은 “아름답고 깨끗한 청결 1등 도시를 만드는 데 관의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언제·어디서나 상시 단속하는 체계를 만들고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주민신고 포상금제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