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등록시 보증능력 확인서 의무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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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건설업체가 등록을 하려면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건설업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국토연구원은 6일 오후 서울 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보증능력요건 신설과 자본금 보유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구조조정 등록기준 및 소형공사 입찰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기초로 정부 차원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설업에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을 포함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부문별로는 토건.산업설비가 10억원, 토목.건축.조경부문 5억원 이상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보증범위는 공사수행때 요구되는 발주자 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유효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2단계로 보증상품이 개발되면 하도급자와 자재납풉엄자, 일용근로자 등 제3자 보호를 위해 등록기관에 일정액 이상의 보증서를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이어 현장기술자 배치상황과 하수급인, 시공참여자 현황을 발주자에 통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현장기술자 확인제도'를 강화했다.

개선안은 특히 적격심사때 시공경험 평가가 면제되는 대상공사를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장기적으로 건설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면 기술력있는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억원 미만의 소형공사 적격심사때 입찰공고일 현재의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현황을 심사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영업용 사무실 보유요건을 신설, 토목건축 및 산업설비공사업은 50㎡이상, 토목.건축 및 조경공사업 33㎡이상, 전문건설업체 20㎡이상의 사무실을 반드시 확보토록 했다.

이밖에 업체수가 급증하고 있는 토목공사업 부문의 기술자 보유기준도 5명으로 1명 증원토록 했으며 전문건설업종을 중복 등록할 경우 추가되는 업종 기술자는 법정기준의 2분의1만 보유토록 하는 조항도 삭제토록 했다.

국토연구원은 이와 관련, 일반건설업체 6천403개사 가운데 1천966개사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격 예상업체로 파악됐으며, 전문건설업체는 3만1천316개사중 1만2천411개사가 등록기준 미달 또는 부적격 업체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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