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12명 보상금 수혜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북파공작원의 존재를 공식확인하지 않고있는 가운데 50년대 북한에 파견된 생존 공작원과 유족 12명에게 매월 60만원씩의보상금이 지급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김성호(金成鎬.민주당)
의원은 6일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지난 98년 4월 생존 북파공작원 28명이 보상금 민원을 제기했고, 이중 보훈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수혜자로 결정된 사람은 부상당한 공작원 본인 11명과 부모 1명 등모두 12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98년 비공개로 53년부터 59년 사이 북파된 공작원 5천576명의 사망 또는 실종사실을 연고자에게 통보했으나, 공작원 대부분이 북한출신인데다 주소지 불명으로 소재파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공작원의 보상금 민원이 제기된 건수는 모두 233건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통보를 받지 못한 공작원과 가족들의 민원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91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50년대북파공작원에 대해서만 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 60년대 북파된 공작원 실종자 2천150명의 경우에는 보상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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