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적발땐 최고 1천만원 벌금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각종 불법 광고물을 설치.배포했다가 적발되면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는데도 철거하지 않으면 광고효과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5백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1년에 두차례까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가에 배포되는 불법 전단과 청소년 유해광고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3백만원 이하로 대폭 오른다.

또 불법 광고물로 고발되면 최고 1천만원(현행 5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의 인.허가권과 단속권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넘겨 실질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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