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서 깔린 관람객에게 배상

중앙일보

입력

서울고법 민사5부 (재판장 李英愛부장판사)
는 10일 경마 경기 관람도중 가스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대피하다 다른 관람객에게 깔려 부상을 입은 沈모 (41)
씨 등 2명이 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마사회는 원고들에게 모두 1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마장을 관리하는 마사회가 사고 발생시 안내방송을 하거나 지도단속요원을 배치, 관람객을 비상구로 유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 며 "그러나 무질서하게 대피하다 사고를 당한 원고들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沈씨 등은 1997년 9월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에 갔다가 관람석 근처 식당에서 가스가 새는 소리가 나자 가스사고가 난 것으로 착각, 대피하던 중 넘어져 다른 관람객에게 깔리는 사고를 당하자 모두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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