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6개군 대지조성 승인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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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군과 여주군 등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내 6개군 25개면 지역에서의 대지조성과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승인요건이 19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의 사업승인 권한을 넘겨달라는 경기도의 요청을 수용하는 공문을 지난 주말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준농림지의 용도변경 권한을 시.군에서 광역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경기도측의 요구를 수용한데 이어 시행된 조치로 수도권 일원의 난개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남양주 화도.조안면 ▶여주군 능서.홍천.금사.대신.산북면 ▶광주군 광주읍 ▶가평군 설악.외서면, ▶양평군 양평읍.강상.강하.양서.옥천.서종.개군면 ▶용인군 모현면 등 6개군 25개면에서 아파트와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시.군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만 얻으면 사업추진이 가능했었다.

건교부의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지조성과 주택건설 사업에도 광역개념이 도입돼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되는 등 난개발 가능성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양주군 화도면중 가곡리와 수동면 일대, 여주군 능서면 구양리와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를 제외한 「특별대책지역 2권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팔당호 상수원 일원의 수질오염과 환경 훼손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기존의 상수원보호구역, 수변지역과 연계돼 난개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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