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대한항공 '승무원 파업금지'신청 일부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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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김건일)는 30일 대한항공이 자사의 운항승무원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총파업및 총파업을 위한 찬반투표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운항승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 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을 때까지 회사내에서 일체의 노조활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노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선전, 광고, 파업, 태업 등 노동조합 자격을 얻기위한 일체의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합원들의 찬반투표행위 금지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노조가 지난 2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을 결의, 이미 청구부분이 종료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2일 자사의 항공기 기장 및 부기장들이 현행법상 노조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파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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