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망산업 불공정행위 조사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전력.통신.수도.철도 등 망산업 분야의 사업자들이 독점력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단속지침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이달초 망산업의 현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설비 소유자가 경쟁사업자들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지나친 사용료 요구 또는 사업자간에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불공정 행위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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