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뚜 경제개발구 10가지 세금우대 정책

중앙일보

입력

청뚜(成都)경제기술개발구, 10가지 세금우대 정책 시행.
   
최근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로 승격한 사천성 청뚜 경제기술개발구는 국내외업체의 투자유치를 위해 10가지 세금우대정책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 투자 생산업체는 15% 세율의 소득세를 징수한다.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은 최초 이익 년도부터 첫해와 두 번째 해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세 번째 해부터 다섯 번째 해까지는 50%를 면제한다.

신규 설립 첨단기술 업체에 대해서는 15%세율의 소득세를 징수한다.

수출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 부속품 및 포장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와 수입시의 증치세를 면제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도시유지 건설세를 면제하며 삼자(三資 )기업은 경작지점용세를 면제한다.

중외합자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자동차, 선박 번호판 사용세를 8년 동안 면제한다.

신규 설립된 정부 중점 제조업체는 투자 생산일로부터 2년 기간 지방 세무국에 납세한 증치세의 50%를 환급하여 생산발전에 사용케 한다.

외국투자 수출기업은 규정에 따라 면세, 감세 기간이 만기된 후 당해 년도 생산제품의 70%이상을 수출시 11%의 기업소득세만 납세한다.

개발구에 투자한 기업은 2000년 1월 1일 부터 잠시기간 고정재산 투자방향 조정세를 면제한다.  

신규 설립된 정부 중점 공업기업은 투자생산일로 부터 첫해와 두 번째 해는 龍驛개발구 세무국에 납세한 전액을 환급하며 세 번째 해부터 다섯 번째 해까지는 50%만 납세한다.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