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록밴드 롤링스톤스가 표절혐의로 8일 (현지시간)
1백만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고 AFP가 9일 보도했다.
롤링스톤스를 로스엔젤레스 법원에 고소한 마크 게일라드와 메이 앤더슨은 "롤링스톤스가 1997년 발매한 '브릿지 토 바빌론' 앨범에 수록된 '세인트 오브 미' 는 우리의 '오 예 (Oh Yeah)
' 를 표절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오 예는 79년 자신들이 작곡, 92년 에 편곡해 95년 녹음했던 곡이라는 것. 이들은 두 노래가 가사는 물론 도입부와 양식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표절의 근거로 들었다.
마크 게일라드는 "95년 녹음할 당시 참여했던 존 버나드가 롤링스톤스의 엔지니어로 가담하면서 곡을 무단 수록한 것 같다" 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사 짐 블란카레트는 "현재 1백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결과에 따라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한 롤링스톤스의 공식적인 입장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