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스톤스 표절혐의로 소송당해

중앙일보

입력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록밴드 롤링스톤스가 표절혐의로 8일 (현지시간)
1백만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고 AFP가 9일 보도했다.

롤링스톤스를 로스엔젤레스 법원에 고소한 마크 게일라드와 메이 앤더슨은 "롤링스톤스가 1997년 발매한 '브릿지 토 바빌론' 앨범에 수록된 '세인트 오브 미' 는 우리의 '오 예 (Oh Yeah)
' 를 표절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오 예는 79년 자신들이 작곡, 92년 에 편곡해 95년 녹음했던 곡이라는 것. 이들은 두 노래가 가사는 물론 도입부와 양식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표절의 근거로 들었다.

마크 게일라드는 "95년 녹음할 당시 참여했던 존 버나드가 롤링스톤스의 엔지니어로 가담하면서 곡을 무단 수록한 것 같다" 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사 짐 블란카레트는 "현재 1백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결과에 따라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한 롤링스톤스의 공식적인 입장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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