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자금 사용처' 공시·사후 검증 강화

중앙일보

입력

상장.등록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자금사용처에 대한 공시와 사후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자금용도를 대충 공시하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 뒤 정작 조달한 자금을 당초 공시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 쓰거나 낭비해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금융감독원 유흥수 기업공시국장은 "상장.등록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자금용도를 자세하게 공시하도록 서식을 바꿨다" 며 "현재 감독원 인터넷 사이트에만 제공되는 공시내역을 상반기 안에 증권전산이 제공하는 '이지체크' 단말기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유국장은 또 "지금은 과거 2년치 공시자료만 보관하고 있으나 2001년 3월 1일부터 전면 전자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최고 10년치 자료까지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유상증자 때 공시한 자금사용 목적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사후 검증을 거의 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거나 공시한 자금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해 허위 공시사실이 드러날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당국이 모든 유상증자 대금의 사용처를 일일이 추적할 수는 없는 만큼 소액주주라도 해당기업의 유상증자 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자금사용처에 대한 공시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코스닥 등록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공시한 사용처와는 다른 용도로 자금을 전용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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